


트래블가드 여행자 지킴이 보험은 해외여행보험 서비스와 개인보안서비스가 결합된 국내 최초의 상품으로 고객의 안전한 여행에 관련된 모든 분야에서 최고의 서비스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개인보안서비스는 차티스와 독점제휴 보안 전문업체인 영국의 RED24사가 제공합니다.
세계 어느 곳에서든 고객의 생명에 위협이 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보안 전문가가 상황에 대응함으로써 고객을 위험으로부터 구조합니다.(단, 납치상황에서는 고객의 안전을 위해 협상에 주력합니다) 위급 상황의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이 외에도 고객이 위급하다고 느껴지는 어떤 상황도 모두 포함합니다.
- 테러, 납치
- 지진, 태풍, 해일 등의 기후관련 사고
- 강력범죄 관련 사고
개인보안정보 제공
범죄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스토킹에서부터 ID 도용에 관한 상담에 이르기까지 보안 관련 예방조치 사항을 온라인으로 제공합니다.
실시간으로 국가별 상황 프로필 제공
각 나라별 소개 페이지를 통해 안전에 대한 위협 수준, 정치적 안정성, 여행 세부계획, 중요 연락처 및 문화의 이해에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 정보는 수시로 업데이트 되며 해외 여행 중 고객의 안전을 지키는데 매우 유용한 정보가 될 것입니다.
가정 내 안전을 위한 맞춤 보고서
가정, 개인 또는 가족의 안전을 중심으로 해당 고객만을 위해 개별적으로 작성된 예방 및 대처 요령을 담은 분석 보고서를 제공합니다.
여행 중 안전을 위한 맞춤 보고서
고객이 선택한 여행지를 중심으로 해외 여행 중 정치, 여행 및 문화에 대해 미리 파악해두어야 할 사항 등 고객의 안전에 도움이 될 정보를 제공합니다.
전세계 어디서나 24시간 한국어로 개인보안에 대한 상담 및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고도로 훈련된 보안 전문가들이 안전과 관련된 어떠한 문제라도 상담해드리며, 위급한 상황에 처한 고객을 신속히 도와드립니다.
여행중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사고로 인한 사망 또는 후유장해시 (단, 사고일로부터 1년이내에 발생한 사망이나 후유장해)
상해의료실비(해외)
여행중에 상해로 해외의료기관에서 의사의 치료를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피보험자가 실제 부담한 비용을 보상
■ 척추지압술(Chiropractic,추나요법 등)이나 침술(부항,뜸 포함)치료로 인한 의료비는 치료받는 국가공인의사의 치료를 받은 경우에 한하며, 하나의 상해나 질병에 대하여 US$1,000한도로 보상
■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에는 보험기간 종료일로부터 90일까지(보험기간 종료일 제외) 보상
해외여행중에 입은 상해로 국내의료기관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입원의료비를 하나의 상해당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
■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 정한 의료급여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상급병실료 차액 제외)’ 부분의 합계액 중 90% 해당액 (다만, 10% 해당액이 계약일로부터 연간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보상)
■ 상급병실료차액: 입원시 실제 사용병실과 기준병실과의 병실료 차액 중 50%를 공제한 후의 금액 (다만, 1일 평균금액 10만원을 한도로 하며, 1일 평균금액은 입원기간 동안 상급병실료 차액 전체를 총 입원일수로 나누어 산출)
해외여행중에 입은 상해로 국내의료기관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방문 1회당 공제금액을 차감하고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
■ 공제금액: 의원 1만원, 병원 1만5천원, 종합전문병원 2만원
해외여행중에 상해로 국내의료기관에 통원하여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 처방전 1건당 공제금액을 차감하고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
■ 공제금액: 8천원
여행중에 질병으로 해외의료기관에서 의사의 치료를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피보험자가 실제 부담한 비용을 보상
■ 해외발생 질병의료비 자기부담금설정 추가특약을 첨부한 계약에 대하여는 면책금액을 공제후 보험금 지급
■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에는 보험기간 종료일로부터 90일까지(보험기간 종료일 제외) 보상
■ 계약전 알릴 의무사항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과거 진단/치료를 받은 경우는 제외
해외여행중에 질병으로 국내의료기관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입원의료비를 다음과 같이 하나의 질병당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
■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상급병실료 차액 제외)’ 부분의 합계액 중 90% 해당액 (다만, 10% 해당액이 계약일로부터 연간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보상)
■ 상급병실료차액: 입원시 실제 사용병실과 기준병실과의 병실료 차액 중 50%를 공제한 후의 금액 (다만, 1일 평균금액 10만원을 한도로 하며, 1일 평균금액은 입원기간 동안 상급병실료 차액 전체를 총 입원일수로 나누어 산출)
■ 계약전 알릴의무사항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과거 진단/치료를 받은 경우는 제외
해외여행중 질병으로 국내의료기관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방문 1회당 공제금액을 차감하고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
■ 공제금액: 의원 1만원, 병원 1만5천원, 종합전문병원 2만원
■ 계약전 알릴의무사항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과거 진단/치료를 받은 경우는 제외
해외여행중 질병으로 국내의료기관에 통원하여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 처방전 1건당 공제금액을 차감하고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
■ 공제금액: 8천원
■ 계약전 알릴 의무사항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과거 진단/치료를 받은 경우는 제외
여행중 발생한 질병으로 사망하거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보험기간만료후 30일이내 사망한 경우 및 약관에서 정한 장해상태 발생한 경우
배상책임여행중 타인의 신체손해,재물의 손해에 대해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보상(증권상 보상한도내에서 자기부담금 초과분)
특별비용상해로 사고일로부터 1년이내 사망하거나 질병으로 여행도중에 사망한 경우,탑승한 항공기‧선박이 행방불명‧조난된 경우 등의 수색구조비용,구원자의 항공운임 등 교통비(2명분),숙박비(2명분,14일 한도),유해이송비용(통상액을 넘는 피보험자 운임,수행의사,간호사 호송비) 등을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이 부담하는 비용을 보상
항공기납치탑승한 항공기가 납치됨에 따라 예정 목적지에 도착할 수 없게 된 동안의 매일 70,000원씩 지급(단, 도착예정시간에서 12시간이 경과된 이후부터 시작되는 24시간을 1일로 보아 20일 한도)
카드사용액 보상(해외여행중 상해사망)여행중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사고로 인해 1년이내 사망시 보험가입금액전액을 카드사용금액의 결제비용으로 수익자에게 지급
여권분실위로금여행중 여권을 분실하거나 도난당하여 재외공관에 여권분실신고를 하여 여행증명서를 발급받은 경우 보상
■ 보험계약청약시 계약자 본인이 청약시 기재사항을 사실대로 빠짐없이 작성하고 자필서명(인터넷 가입은 공인인증서로 대체) 하셔야 합니다.
■ 보험기간중에 발생한 사고 및 질병에 한하여 보상하며 보상받을 수 있는 경우와 보상받을 수 없는 경우를 확인합시다.
■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을 경우 손해발생시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 보험계약시 건강상태, 위험한 활동유무 등을 사실대로 고지하지 않을 경우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거나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 보험증권을 받으시면 청약시 내용과 다름이 없는지 또는 누락이 없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시 기재사항에 변동사항이 있거나 다른 보험에 가입할 경우 보험회사에 즉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손해가 생긴 경우 지체 없이 이를 보험회사에 알려서 필요한 절차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청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단, 보험기간이 90일 이내 계약은 그러하지 않습니다)
■ 청약철회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콜센터 080-866-8282 로 전화주셔서 청약철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철회신청이 접수된 이후에는 사고가 발생하여도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을 예금보험공사가 1인당 "최고 5천만원까지" 보호합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또는 예금자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단체(정부, 지자체 등)인 경우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 본 보험회사가 예금등 채권의 지급정지후 파산하게 되는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보험계약자 1인당 해약환급금(또는 만기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을 최고 5천만원까지 보호합니다.
■ 위 내용은 예금자보호법 및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영업점에 비치된 예금자보호 안내책자 등을 참고하거나 예금보험공사(☎1588-0037,www.kdic.or.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입하실 때
보험약관을 잘 읽어보신 후 보상받는 경우와 받지 못하는 경우를 확인하시고 회사 소정의 영수증을 받아 두십시오. 이 보험계약에서 보장하는 의료비는 동 비용을 담보하는 다수의 보험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약관에 따라 비례하여 보상합니다. 다만, 이미 가입된 보험계약에서 보상한 금액이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를 초과하였을 때에는 보험금이 지급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계약전 아메리칸 홈 어슈어런스 캄파니 한국지사 (차티스)에 알리셔야할 의무
보험계약을 맺을 때에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계약시 기재사항에 관하여 아시는 사실을 빠짐없이 그대로 저희 회사에 알리셔야 합니다.
계약후 아메리칸 홈 어슈어런스 캄파니 한국지사 (차티스)에 알리셔야할 의무
피보험자가 해외여행 도중에 종사하는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할 때 / 같은 피보험자에 대하여 상해를 부담하는 다른 계약을 맺을 때 / 사망보험 수익자를 지정 또는 변경한 때 (피보험자의 동의서 첨부)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셔야 합니다.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그 사실을 즉시 회사에 알려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사고증명서, 진단서, 기타 자료를 현지에 있는 회사로 제출하시면 보상금을 현지에서 신속하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해지환급금
계약자는 손해가 생기기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지 할 수 있으며, 회사는 피보험자 또는 계약자의 고의나 중대과실로 보험계약 청약서의 기재사항에 관하여 사실 그대로를 알리지 아니하였을 때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 해지 시 보험경과기간 동안은 보험이 유효하고 남은 미경과 기간만 산출된 해지환급금을 돌려드리므로 해지환급금이 원래 납입하신 보험료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이 무효, 효력상실 또는 해지 된 때에는 다음과 같이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책임 없는 사유에 의하는 경우
무효의 경우에는 회사에 납입한 보험료의 전액, 효력상실 또는 해지의 경우에는 경과하지 아니한 기간에 대하여
일단위로 계산한 보험료
2)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하는 경우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하여 단기 요율로 계산한 보험료를 뺀 잔액.
다만,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무효 또는 효력상실이 된 경우에는
보험료를 돌려 드리지 아니합니다.
■ 자필서명
■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부본 전달(인터넷 계약은 예외)
■ 약관 중요내용설명
3대 기본지키기 미이행시는 계약자는 청약일 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의 취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납입한 보험료를 약관규정에 따라 돌려드립니다. 계약자께서 청약서상의 계약자의 알릴 의무에 대하여 사실대로 알리지 않았을 경우 사고 발생시 보상이 되지 않을수 있으며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도 있습니다.
계약자나 피보험자, 보험수익자의 고의 / 피보험자의 자해, 자살, 자살미수, 범죄폭행, 폭력 행위(정당방위 보상) / 정신질환, 심신상실 / 임신, 출산, 유산 / 형의 집행 /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소요 / 핵연료물질, 방사능 오염 등
아메리칸 홈 어슈어런스 캄파니 한국지사 (차티스)는 쿠바, 아프가니스탄, 이란, 이라크, 시리아, 콩고민주공화국, 라이베리아, 수단으로의 여행, 이들 국가 내에서의 여행 또는 이들 국가를 경유하는 여행으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발생하는 모든 손실, 상해, 손해 또는 법적 책임은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임신, 출산, 유산 / 기왕증 / 치아보철, 보존, 금관, 틀니, 의치 및 임플란트 등의 치과치료 / 자동차보험, 산재보험에서 보상받은 의료비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세제혜택소득세법 제52조 제2호에 의거 당해년도 급여액에서 년 100만원까지 보험료 소득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소비자 보호기구 설치운영아메리칸 홈 어슈어런스 캄파니 한국지사 (차티스)는 고객 여러분을 위하여 전국에 소비자 보호기구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험계약과 보상 등에 관하여 불편한 사항이 있으시면 본사의 소비자 보호상담실(전용전화 : (02) 2260-6939) 또는 각 지점에 설치된 소비자보호기구에 연락을 주시면 성심껏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상담안내 및 분쟁해결이 보험에 관하여 궁금한 점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 고객서비스센터(080-866-8282)로 문의하여 주십시오.
금융감독원내 금융소비자보호센터금융소비자보호통합콜센터 - 국번없이 “1332”
모집질서확립 및 신고센터 안내■ 보험계약과 관련한 보험모집질서 문란행위는 보험업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금융감독원 모험 모집질서 위반행위 신고센터
전화 : 1332, 인터넷 : www.fss.or.kr
■ 사고접수, 보험처리 등 보험계약 관련 문의: 아메리칸 홈 어슈어런스 캄파니 한국지사
전화: 1644-9002 팩스: 02-2011-4607 인터넷: http://www.travelguard.co.kr/kor/customer/guide4.jsp
전 화:1588-3311
인터넷:금융감독원 홈페이지 (www.fss.or.kr)내 '인터넷보험범죄신고'
차티스의 인천국제공항 해외여행보험 부스를 통해 출국직전 간편하게 트래블가드 여행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장소 : 3층 여객터미널 체크인 카운터 F 맞은편 (업무시간 : 07:00-20:00)
콜센터 : 080-866-8282
여행지역 보안정보, 실시간 국가 정보, 24/7 한국어 보안상담서비스 외에 “위급상황 발생시 대응 및 구조” 서비스가 포함된 보험입니다. 세계 어느 곳에서든 고객의 생명에 위협이 되는 상황(테러, 납치, 지진, 태풍 등의 기후관련 사고등)이 발생할 경우, 보안 전문가가 상황에 대응함으로써 고객을 위험으로부터 구조 합니다. 단, 납치상황에서는 고객의 안전을 위해 협상에 주력하되 몸값을 지불하지는 않습니다.






















